저는 최근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1월 초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가 12월까지는 전 직장에 소속 되어 있는 거라고 해서 전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 처리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ㅎㅎ 아무튼 연말정산을 하는 김에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합니다 :) 예상치 못한 목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에 진행해서 2,3월에 환급 받는답니다. ●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내가 낸 돈을 돌려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동안의 소비와 지출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영수증, 납부확인서, 청약통장 납입서 등..) 를 올해 1월중에 회사에 제출하면, 해당 회사는 3월 초까지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따져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