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정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는 법!

쿼재 2021. 1. 25. 13:40
반응형

저는 최근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1월 초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가 12월까지는 전 직장에 소속 되어 있는 거라고 해서

전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 처리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ㅎㅎ

 

아무튼 연말정산을 하는 김에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합니다 :)

예상치 못한 목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에 진행해서 2,3월에 환급 받는답니다.

 

●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내가 낸 돈을 돌려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동안의 소비와 지출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영수증, 납부확인서, 청약통장 납입서 등..) 를
올해 1월중에 회사에 제출하면, 해당 회사는 3월 초까지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따져 환급 또는 환수를 합니다.
 
3월에는 세급 환급액 또는 환수액으로 인해 평소에 받던 월급과는 다른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사실 이 글을 작성하는 저도 일개 사회 초년생이라 아주 전문적으로는 설명 드릴 수는 없네요..ㅎㅂㅎ

이 블로그에서는 "대충 연말정산이란 이렇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

제가 초점을 잡는 부분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이니깐요ㅎㅎㅎ


홈택스로 연말정산 하는 법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로 들어갑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

 

요즘은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카카오 간편로그인 등으로

작년보다 쉽게 로그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제 자료 조회 클릭
돋보기를 모두 클릭 후 '한번에 내려받기' or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돋보기를 하나씩 모두 클릭하면 이렇게 금액이 뜹니다.

 

보시다시피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스크린샷은 모자이크 처리 했지만) 금액이 표시 됩니다ㅎㅎ

모두 표시가 되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혹은 인쇄)

 

한 번에 내려받기 / 한 번에 인쇄하기

위 절차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절차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출력하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간편히 연말정산을 하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내년에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포스팅을 할 수 있기를..ㅎㅎ

반응형